교권 강화와 관련···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
장상윤 차관 교권 확립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 법적 근거 마련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근 학부형 학생 갑질로 초등학교 선생의 극단적인 죽음이 사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자료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선생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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