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성수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상태, 밀도살,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변조 제품,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등 구분 판매 및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단계로서 1월 13일까지 수입육 유통업체의 사전 단속 후 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정육점, 전통시장 중심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개월 후 재점검 후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 주거 및 외곽 지역의 영세한 업소에 대하여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홍보와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진단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설 등 성수기에 원산지 허위 표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간 감시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부정·불량 축산물이 있을 경우 281-507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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