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36건 적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국내 대마씨유 제품 일부에서 대마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에서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광고행위 총 36건도 적발됐다.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조치하지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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