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재활용 유형·기준 확대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모아둔 커피찌꺼기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모아둔 커피찌꺼기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도 반영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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