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ESG 구성요소별 최근 미국 트렌드 및 기업 사례 보고서 발간
ESG 공시 의무화로 영향력 확대…공급망 전반 리스크 관리 필요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코트라(KOTRA)가 ‘미국 ESG 트렌드와 공급망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ESG 트렌드를 구성 요소별 법제화 동향, 기업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의 ESG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환경(E)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범위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미국의 ESG 활동이 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면 기후 공시 의무화 시행시 내년부터는 미 상장사 및 관련 기업의 ESG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협력사의 활동도 평가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책임 범위가 업스트림(원자재)부터 다운스트림(폐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로 더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뿐 아니라 상장 고객사에 납품하는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은 RE100(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 사용), 넷제로(탄소 배출=흡수), 탄소 네거티브(흡수>배출) 등 기후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과 탄소 저감·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하반기 중 기후 공시 의무화를 확정하면 내년부터 미 상장사는 규모에 따라 차례로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배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아마존(Amazon)은 최근 협력 업체에 2024년부터 탄소 배출량 데이터 공유와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포드(Ford)의 경우 2050년까지 자사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자체적인 기후 프로그램에 참가할 협력 업체 3000개사를 선정했다.

또 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과 관련된 리스크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을 위한 데이터 공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력사에 같은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는 강제·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도입했고 지난달 최소 면세 기준을 개정하는 등 무역 거래 규칙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E) 부문이 기업 자율에서 제도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S) 부문은 기존 제도화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을 보인다. 인종·성별 등을 차별하지 않는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Equality· Inclusion)과 직원 안전·복지 등 인적자본 요소의 관리가 기업 성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급망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요구도 최근 떠오르는 주요 이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7월26일 사이버 공격 시 대응과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기업이 심각한 사고로 판단되는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봤을 경우 영업일 기준 4일 안에 이를 공개하고 매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ESG가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ESG 트렌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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