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문제점 파악…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행심’)는 지난 8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10월 중에 각 시·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도 전략사업으로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건(완료 6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구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민접점의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행심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처분청(경찰청, 국가보훈처 등)과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되어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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