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신고관청 등이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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