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3 대 3 동수 수위 낮춰 '출석정지 30일' 재표결 가능
총선 불출마로 정치적 권리 포기한 점 참작이 된 듯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표결에 들어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표결에 들어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 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로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가 전체회의 회부가 아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소위에서 재표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무산됐다며 반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연 소위에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 상의한 다음 여야 협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위 첫 회의 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의해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예견했다. 30일 출석 정지로 표결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향후 계획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에 대해 그건 비공개라면서도 의원들 간 논의는 있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그에 비교했을 때 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있었다면서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심의돼야 할 것 같다면서 권 의원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은 건 윤리특위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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