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전환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본인부담률도 늘어난다.

2023년 5월 서울의 한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2023년 5월 서울의 한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4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4급 전환 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표본감시는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이 국내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해 정기·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수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운영된다.

방대본은 이번에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급 전환 후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하게 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