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국토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5일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현재 156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개학 시기에 집중해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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