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의 '갈등의 치유' 위해 결정

[중앙뉴스= 정은경 기자]교육부는 5일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서이초등하교 49재 추모일 참가 관련해서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면서 교사들의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녁 늦은 시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저녁 늦은 시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교육부는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9.4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또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면서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9.4 교사 추모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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