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건강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상술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7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이었다.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았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로 접수된 215건 중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였다. 연령 별로는 중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