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건강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상술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7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이었다.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았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로 접수된 215건 중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였다. 연령 별로는 중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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