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권태선 이사장 결정에 즉시 항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공익 악영향 여부에서 판단 갈려

[중앙뉴스= 정은경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반대로 기각이 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KBS·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KBS·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태신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이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지금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KBS의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남 전 이사장은 '이사회는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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