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기시다 총리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의사 표명
한국-인도 협력 우주항공청, 빠른 시일 내 설립돼야···국회 협력 강조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불가능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당부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칭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으며,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하면서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재차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를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면서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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