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사진=연합)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하여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천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3천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 7천대 규모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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