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성년자 보호 위한 인앱구매 한도 신설 필요”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data.ai의 ‘2023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0% 상승한 3.55억달러(한화 약 4750억원)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가격은 애플이 2만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구글 2만6396원, 원스토어 2만4214원 순이었다. 원스토어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애플은 10.3%, 구글은 9.0% 더 높았다.

인앱상품 평균가격, 원스토어보다 애플 10.3%‧구글 9.0% 높아 (제공=한국소비자원)
인앱상품 평균가격, 원스토어보다 애플 10.3%‧구글 9.0% 높아 (제공=한국소비자원)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42.9%(36개/84개)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 57.1%(48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9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글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39.3%(33개/84개)였다.

실제 최대값은 ‘아프리카 TV’ 앱의 ‘퀵뷰 365일권’의 경우 구글은 9만4000원, 원스토어는 5만7500원으로 구글이 3만2900원(57.2%) 비쌌다. 또 최대비율은 ‘아프리카 TV’앱의 ‘퀵뷰 30일권’의 경우 구글 6200원, 원스토어 3900원으로 구글이 59.0%(2300원) 비샀다.

애플과 원스토어의 상품을 비교하면 63.1%(53개/84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 36.9%(31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만500원으로 나타났다.

애플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76.9%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53.6%(45개/84개)였다.

실제 최대값은 ‘아프리카 TV’의 ‘퀵뷰 365일권’의 경우 애플 8만8000원, 원스토어 5만7500원으로 애플이 3만500원(53.0%) 비쌌다. 또 최대 비율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애플 6900원, 원스토어 3900원으로 애플이 76.9%(3000원) 비샀다.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500명) 가운데 71.6%(358명)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마켓의 결제 관련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앱구매의 용이성’은 3.36점으로 높았으나 ‘환불 기준’(2.89점), ‘환불 신청 절차의 편의성’(2.86점), ‘인앱구매 상품 가격의 적정성’(2.76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5점 척도).

구글 및 애플은 미성년자의 앱활동(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2020년~2022년)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ㆍ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222건)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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