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최근 교육계의 노란버스 논란에 정부는 수학여행시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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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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