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뉴스 DB)
(사진=중앙뉴스 DB)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된다.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경우,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되었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되었다.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원,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코막힘 치료를 위한 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하지정맥류 수술 역시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 되거나 9.8% 인상되었고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33배까지 차이가 났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