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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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금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업소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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