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전기차 제조업체인 '디피코'가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됐다.

디피코의 포트로 P350 모델 (사진=디피코)
디피코의 포트로 P350 모델 (사진=디피코)

21일 디피코는 법원으로부터 개시 신청 20일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기존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신근 관리인은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다.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 예정이다.  디피코는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면 조속히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의향자 중에서 조건부 투자자를 선정하여 ‘스토킹호스 비딩’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이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건부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있으면 조건부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거나 조건부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조건부 투자자와 약정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기대할 수 있어 매각의 안정성과 인수대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디피코는 지난 달 31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한 바 있으며, 15일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을 거쳐, 신청 후 20일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디피코 관계자는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으로 , 향후 인가전 M&A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피코는 2021년 라보의 단종 이후 국내에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경형 전기화물차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화물트럭 포트로 P250 모델은 롯데슈퍼, 대우조선해양, 서부발전소, 한국중부발전, LS전선, 우체국 등에 납품되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형 화물트럭 포트로 P350 모델은 모터 출력을 높이고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켜 공식 출시전 약 700대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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