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민주·정의당서 무더기 반대표 나와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따라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이 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존경 받고 덕망있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약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이 되었다는 소식를 듣고 좋은 분이 와서 사법부에 안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