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혈세 48억 사업, 규정 없다는 해명 납득 안돼"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KTX 등에 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책자가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사진=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사진=전재수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0일 이 같은 확인 자료를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 책자는 ‘정책간행물’ 로 8 가지 사업 단계를 거쳐 제작 · 배포되어야 함에도 문체부는 이를 어기고 해당 문서를 제작 ·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책간행물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 계획수립 △ 원고작성 △원고확정, 디자인 시안 △ 편집 ( 디자인 ) 및 검토 △ 가본제작 및 검토  △인쇄 △배포 및 홈페이지 관리 △ 콘텐츠 2 차 확산 (SNS 등 )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Task Force)’ 로부터 문서를 받아 앞의 5단계를 건너뛰고 인쇄와 배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에 의원실은 문체부에 사업 절차를 생략한 근거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그 근거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범정부 TF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TF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TF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며 “ 관련 규정이 없다” 고 해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혈세 48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촌극” 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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