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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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2024.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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