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을 심의해 최종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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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220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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