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세트를 구매한 후 55.29달러(한화 약 7만3000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가 사라지면서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B씨도 같은 해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5.20 달러(USD)를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메일은 반송되었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불만 월별 접수 현황(22년)(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불만 월별 접수 현황(22년)(자료=한국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박싱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으로,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12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할인행사 겨냥한 사기성 쇼핑몰 주의해야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불만도 접수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며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말에는 할인행사 외에도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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