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14일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인사혁신처)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에 대한?재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또한 구체화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도 구체화됐다.

인사처는 앞으로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