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없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 통해 조회·납부

막힌 곳을 뚫고 묶인 곳을 풀어주고. 올해부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의 경제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세제가 달라진다.
 
세관통과 시 발생하는 부족세액 추징 과정에서 발생하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 부담도 줄어든다.
 
또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지방세 납부체계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 지참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 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간단히 전국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지참하고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새 납부체계를 시범실시해 왔고, 올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앞으로 한·미 FTA 발효일부터 1천씨씨(cc) 이하와 2천씨씨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된다.
 
이로 인해 1천씨씨 이하 경형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씨씨일 경우 약 6만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또 자동차세의 30퍼센트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세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협정문에 따라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하된다.

협정문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10퍼센트에서
▲협정 발효 시에 8퍼센트
▲발효 후 3년 이내에 5퍼센트로 조정하여 2천씨씨 이하 자동차 세율(5퍼센트)과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공포되어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 8퍼센트, 1차년도에 7퍼센트, 2차년도에 6퍼센트, 3차년도 이후에는 5퍼센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제 개선으로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 등은 예정 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주택의 건물부문 한정)이다.
 
감면 비율은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으며,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22대책’ 직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11년 말 감면이 종료되어 법정세율인 4퍼센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퍼센트 감면을 시행, 실제 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올 1월 1일부터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시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해부터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내 등기하게 되면
▲2012년까지 50퍼센트씩 분납
▲2013년 70퍼센트 선납, 30퍼센트 후납 등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백킬로그램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올 1월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 전 통지건 조기경정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즉 세관장으로부터 과세 전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조기에 세액을 수정하는 경정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로써 세관장의 과세 전 통지를 받은 자가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가산세 부담문제를 해소하고 조기에 세액을 확정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 전 통지를 하고,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 경과 후에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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