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내달부터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다.

또한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오르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이미 지정된 6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자궁내막암과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등 2가지 신약이 보험급여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 했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이 같은 조치에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 부담에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 부담 5% 적용 시)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그동안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됐으며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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