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9건 규제개선 추진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4륜형 이륜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가능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도 낮아지고 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자격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사륜형 이륜차량(ATV) (사진=국토부)
사륜형 이륜차량(ATV)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돼 시공비 약 2~3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사중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며, 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자격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입주↔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을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토록 거주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외에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