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가 총 9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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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한편, 지난 6월 출범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9,109건으로 내국인은 8,958건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다. 피해규모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45.04%)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집중됐고 그외 부산(12.61%)・대전(8.26%)등도 피해 건수가 나왔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 (34.7%)・오피스텔(24.8%)・아파트・연립(19.3%)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2.3%)에도 상당수 확인됐다. 피해 연령은 30대 48.8%, 20대(23.4%), 40대(16.3%) 순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740건이 간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
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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