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된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영등포에 위치한 쪽방촌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영등포에 위치한 쪽방촌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14.4%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보다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 6인 가구는 12.4% 증가한 243만7,800원을 받는다.

가구원이 7명 이상이면 1명당 28만6,900원이 추가지급된다. 또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겨울철 연료비는 2024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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