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경찰청,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방안 발표…업무협약 개정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기술 기반 범죄예방 기술 시연 및 MOU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기술 기반 범죄예방 기술 시연 및 MOU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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