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11명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돌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이 중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천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D씨는 특수협박, 등 13범의 전과자, E씨는 폭행, 상해,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F씨는 성매매 알선 등 전과 13범으로 확인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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