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계약이행 및 청약철회 요구에 상습적 계약이행 지체 또는 환급 지연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실버바 등의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3건이었다. 신청이유는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출처=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특히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의 환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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