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반 구성…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격 대응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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