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치아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술로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됐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약 4년간(2020~2023.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 그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대한교정치과학회, 바른이봉사회와 함께 ‘치아교정, 좋은 교정치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라디오 방송,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치아 교정 의료기관 선택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아교정 관련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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