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내일부터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 경기도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내년 7월 1일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좌)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우)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사진=서울시)
좌)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우)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사진=서울시)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시내와 김포, 양주, 고양 등 서울 인접 12개 도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일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으로 운행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3개 지자체는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광역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일부 도서지역은 해당지자체에서 환승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3개 도서지역인 강화도(성동검문소), 옹진군(남동체육관), 영종도(운서역), 경기도는 2개 도서지역인 제부도(시흥시청), 대부도(안산시청)에서 환승을 하기로 했다. 단 인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매 3개월 마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이달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측은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장차를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하게 됨으로써 직영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차량 1대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을 기대했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열린 협약식에서 “법인 특장택시 30대 시범운영을 계기로,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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