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위법의심, 중국인 226건(53.4%)으로 가장 많아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외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오피스텔 7개호를 매수해 임대보증금으로 월세수입을 취득해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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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공동매수인B씨 부부는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매수자금 24.5억원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거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 의혹이 36건이 적발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이나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4건이 적발됐다. 신고가격을 거짓신고 한 경우도 2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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