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지자체 CCTV 영상 활용 가능’ 개보법 해석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서면심의 과제를 포함해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6건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의 과제들이 승인돼 인공지능 활용과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선 지자체 CCTV에 AI를 접목해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제이비)과 환전용 ATM에 AI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 본인확인 및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윈케이에스)가 지정됐다. 개인 소유 장애인 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블루카멜), 전자 문서를 기반으로 치과기공물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덴트너) 등 기존에 없던 혁신 플랫폼들도 승인됐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굴착공사를 관리하던 제이비는 굴착기 각도를 계산해서 해당 굴착기가 작동 중인지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의 굴착기 작동 탐지 정확도는 95% 이상이다.

제이비는 해당 솔루션 활용한 서비스도 개발했다. 기존에 설치된 지자체 CCTV에 굴착기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불법(미신고) 공사중인 굴착기를 찾아내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면 해당지점의 좌표와 영상을 상황실과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무단 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제이비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사람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확인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 CCTV를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여러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신청기업이 해당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제이비 DT사업팀장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방식 대비해 13배 이상의 정밀탐지 효과가 있다”며 “해당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안전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 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A씨는 운전 보조기기를 개조한 차량을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A씨가 장착한 운전 보조기기는 발 대신 손으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작하는 ‘핸드 컨트롤러’다.

최근 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다른 차량을 빌릴 곳이 없어 출퇴근이 막막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출시되어 개인 간 장애인 특수차량을 공유할 수 있어서다.

개인이 소유한 장애인 특수차량(휠체어 리프트, 운전 보조장치 등이 설치된 차량)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블루카멜)’이 실증에 들어간다.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없는 ‘장애인, 이동약자, 간병인’의 현실을 경험한 지승배 대표는 2015년 이동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창업했다.

지 대표는 곧이어 개인 간 장애인 특수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했다.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일반 상용차를 주문해서 특수장비 혹은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장비에 따라 35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인 5명 중 1명(21.6%)은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특수차량은 빌리기도 어렵다. 일부 지자체가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높다. 그 외에는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차량 공유 플랫폼’은 국내에선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을 1대 혹은 2대 보유한 개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안전을 위한 차량 점검 강화,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소규모(개인)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특수차량을 이용하려는 이동약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합리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소유한 차주도 차량 유휴 기간 동안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다윈케이에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리츠여행사, 한솔네트웍스)’, ‘전자 발주서 기반 치과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덴트너)’ 등이 승인됐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이 CCTV, ATM 등 다양한 기기와 결합돼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길을 열었다”며 “또 개인이 소유한 장애인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처럼 국민 편익을 늘리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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