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운전자가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소등하지 못하게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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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기존 45개였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해 67개로 확대한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야간 주행에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와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도 마련한다.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기능이다.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금일(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늘려 사고분석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스텔스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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