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올해부터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오른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인이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인이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또한 올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11만 원(5.4%),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따라서 올해 선정기준액에 해당되는 65세 1인가구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데 된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량가액 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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