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조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 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아울러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자금을 8000억원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9일, 경기와 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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