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공식 인정된 누적 피해는 1만944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 건수가 1만944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
전세사기 누적 피해 건수가 1만944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피해액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 5억원 초과는 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 65%를 차지했고 부산 11.7%, 대전 10.7%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전체 34.7%, 오피스텔 23.6%, 아파트·연립 17.6%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72.9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30대가 48.2%, 20대 24.8%, 40대 15.7% 순이었다.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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