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59개 부당광고 시정권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 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3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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