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62만 3천300원에서 8만9천800원이 인상됐다.

실직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 생게지원금이 인상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실직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 생게지원금이 인상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자료=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자료=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됐다.

1인가구 경우,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자료=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자료=복지부)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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