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으며,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 순으로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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