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석달 안 남았는데 선거구도 안 정해···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민생법안 처리, 재해처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다음주 15일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예고되고, 국민의 민생이 달려있는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있어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궁금하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본관/중앙뉴스
사진은 국회의사당 본관/중앙뉴스

국회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10 총선의 이해 득실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1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돌아온 법안은 통상 보름 안에 처리해 온 의회 전통과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천 탈락 의원 등 여당의 반란표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에 표결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법안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전망도 밝아 보이진 않는다. 여야 간 견해 차이에 더해 지난 2016년 이후 세번째 정권을 거치는 동안 8년째 비어있는 자리인데다, 여전히 여야 모두 임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8년째 미뤄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랫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면 못할 것은 없으나, 두 문제를 연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개편도 1월 국회 쟁점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작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위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여당이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민주당의 입장이 확정돼야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 이어 1월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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