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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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고자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천 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의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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