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자수하면 ‘최대 5억원’ 포상금


앞으로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ㆍ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ㆍ도 선관위에 시달했다.

지침에는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껏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정책 찬반활동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찬반만 표시해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작년 대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특정 후보자에 찬성·반대한다는 기재가 없고, 단순히 정부정책 비판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게시한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침에는 이와 더불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 읍ㆍ면ㆍ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수한 사람은 선거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 주고,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비방ㆍ흑색선전에 대해선 중앙위원회에 전담조사팀을 설치하고 각 시ㆍ도위원회별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디도스(DDoS)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자체 사이버대피소 구축 등 다중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16일 현재 올해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418건으로 선관위는 이중 39건을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했으며, 362건은 경고, 2건은 관련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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