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며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을 시행한다.(중앙뉴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을 시행한다.(중앙뉴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이번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실손보험의 혜택이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 질지는 지켜보아아 할겠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